'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' 국가인권위 권고... 국무총리, 부처 장관 및 기관장 수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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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인권위원회(위원장 송두환, 이하 인권위)는 '인공지능(AI)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(이하, 가이드라인)' 이행 권고와 관련해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및 기관장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"고 21일 밝혔다.

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'가이드라인(보기)'을 마련하고, 국무총리와 관련 부처 장관 및 기관장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 바 있다.

국무총리에게 '가이드라인'에 기초하여 인공지능 관련 정책이 수립․이행되고, 관계 법령이 제․개정되도록 관련 부처를 유기적으로 조정 및 통할할 것을 권고하고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,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,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,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,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'가이드라인'에 기초하여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수립․이행하고 관계 법령을 제․개정할 것과,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'가이드라인'을 준수하도록 적극 관리․감독할 것을 권고했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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